상품 내용
담보 및 보험료 안내
담보 보상하는 손해 가입금액(원)
범죄상해 폭력피해보상금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단,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
*공동 피혐의자(쌍방폭행)로 기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1,000,000
강력범죄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)에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단,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5,000,000
성폭력피해 성폭력범죄상해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단, 해당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되거나, 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
3,000,000
성폭력범죄위로금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단, 해당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되거나, 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
1,000,000
기타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입은 골절로 수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00,000
골절진단비
(치아파절제외)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00,000
교통상해
소득보상금
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중대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차등 지급 3,000,000
보험기간동안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 사고시마다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단, 폭력피해보상금 담보에 한하여 연간 3회의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. (연간 3회는 증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)
자주 묻는 질문

  1. 카카오톡 '친구' 상단 채널에서 "택시안심보험"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 T 안심보험 페이지에서 사고접수하기를 클릭합니다.
  2. 사고접수페이지에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.
  3. 접수 연락처로 영업일 기준 2~3일 이내에 안내전화를 드립니다.
  4. 필요 서류 준비 후 회신 주시면 영업일 기준 2~3일 이내에 보상담당자가 지정됩니다.
  5. 담당자 지정 후 해당 보상담당자가 기사님께 연락드리고 보상을 진행합니다.

공통
▣보험금청구서
▣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,위임장
[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]

폭력상해
▣사건사고확인원
[사고내용란에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,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]
▣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혹은 CCTV 영상

강력범죄
▣사건사고확인원
[사고내용란에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,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]
▣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
▣해당 강력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성폭력범죄위로금
▣사건사고확인원 -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
[사고내용란에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]
▣기소의 증명이 가능한 검찰의 증명서류 - 범인을 검거 후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기소된 경우
[가해자의 처벌 내용과 범죄사실란에 범죄에 대한 피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]

성폭력범죄상해
▣사건사고확인원
[사고내용란에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]
▣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

골절수술비
▣진단서

골절진단비
▣진단서

교통상해소득보상금
▣질병후유장해 50%이상의 장해진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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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대표번호 1877 - 30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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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평일 10:00~17:30
·점심시간 11:30~1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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