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 | 보상하는 손해 | 가입금액(원) | |
범죄상해 | 폭력피해보상금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*공동 피혐의자(쌍방폭행)로 기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 |
1,000,000 |
강력범죄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)에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5,000,000 | |
성폭력피해 | 성폭력범죄상해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해당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되거나, 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 |
3,000,000 |
성폭력범죄위로금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해당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되거나, 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 |
1,000,000 | |
기타 | 골절수술비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입은 골절로 수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500,000 |
골절진단비 (치아파절제외)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200,000 | |
교통상해 소득보상금 |
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중대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차등 지급 | 3,000,000 |